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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16년]무슨 사진인지 설명해주세요
분류더인디고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4-05-09 조회수5
  • 정보에 접근할 권리 차별받는 시각장애인
  • 사진이나 이미지 게시하면 반드시 설명 필요
  • 이모티콘도 감수성 있는 음성지원 필요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어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불쑥 사진 하나가 올라왔다. 그 사진을 전송한 사람은 “위 내용대로 행사에 참여해주시면 된다”라고 안내했다. 그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은 공지된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나 ‘좋아요’ 표시인 엄지척 등의 표시를 남겼다.

그런데 잠시 후, 채팅방에 동우(가명) 씨가 전송한 메시지가 올라왔다.

“사진이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사진의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맹 시각장애인 동우 씨는 채팅방에 게시된 사진의 내용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행사에 대한 공지사항이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게시된 바람에 제대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그제야 해당 사진 게시물을 전송했던 담당자는 사진의 내용을 정리해서 텍스트로 채팅방에 공유했다. 무슨 행사인지, 행사의 일시와 장소, 내용 등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위 사례를 기자에게 들려준 동우 씨는 “시각장애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조차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전제하며 “사진이나 이미지를 전송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많은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설명없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모티콘이 계속 새로 출시되는데, 모든 이모티콘이 음성지원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모티콘을 만들더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충분한 설명이 지원되면 시각장애인도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동우 씨에 의하면, 단순히 ‘춤추는 라이언’이라는 이모티콘에 대한 설명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통해 감수성을 높이고 싶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는 무슨 색깔이고 어떻게 생겼는지와 같은 이모티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당 캐릭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고 음성지원이 될 경우, 시각장애인이 자연스럽게 해당 이모티콘의 분위기나 대화의 흐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보면,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웹자보만 있고 본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게시물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시각장애인이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도 웹자보라는 ‘이미지’만 게시되어 있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

동우 씨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 웹자보를 만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내용이라도 시각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런 내용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 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출처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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