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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1-04-21 조회수14,315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도입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https://boda.or.kr/News/board1.php?tmenu=&smenu=&fmenu=&stitle=&tsort=38&msort=70&board_code=19&board=19&s_category_name=&key=&no=74796&mode=detail&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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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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