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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비용 지급지원 안내 (4월 5일부터 신청)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1-04-21 조회수15,299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이 긴급지원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페이지 상세정보: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299346194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페이지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400260
*가족돌봄휴가 관련 정보==> 
https://boda.or.kr/Subject/law2.php?tmenu=&smenu=&fmenu=&stitle=&tsort=36&msort=54&board_code=24&board=24&s_category_name=&key=&no=74795&mode=detail&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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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총 댓글수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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