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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0)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분류홍보/보도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2-03-02 조회수31,77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 시간: 매월 20시간 한도 (297,000원) 
-      - 이용 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가능("22년 6월말까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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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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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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