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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라
분류에이블뉴스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0-12-11 조회수199
지난 12월 10일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마련된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을 알리며,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같은 날 함께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면서 동시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과 관련하여 제정한 첫 번째 법률입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관련된 제9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10조, 장애예술인의 고용과 관련된 제11조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직업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전문단체의 육성과 관련된 제13조 등 장애인의 예술향유권을 보장하여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장애인 체육의 1/10임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시행과 진행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들은 단지 법률이 재정되었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법률 시행을 위한 움직임이 없어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락으로 떨어진 장애예술인들은 그래도 법률이 제정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법이 시행되는 날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대한 언급 한마디가 없으신지 참으로 서운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은 교육, 창작, 발표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별개로 같은 날 시행된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대한 언급과 함께 주요 내용 한 가지라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장애예술인 인구는 3만2천여명이며, 예술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 증대와 발달장애인지원법 등 관련 법안의 마련과 시행으로 현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장애인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이 모인 연합회로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을 선도해나가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인문화예술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장애예술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예술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예술단체들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문화예술 예산 규모를 장애인체육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2020. 12. 1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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