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1인 사업주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개정안 추진
분류웰페어뉴스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1-04-02 조회수138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를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서비스 대상을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1인 사업주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해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며, 이에 따라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 장애인을 포함토록 법률에 명시하고,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등을 우대해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중증 장애인 사업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