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3법’ 발의
분류에이블뉴스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1-08-03 조회수187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c)에이블뉴스DB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금설치 근거를 두는 ‘국가재정법’, 재원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다.

3만2000여 명의 장애예술인의 염원이 담겨진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작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은 247억 원에 불과하다. 같은 부처 내 장애계 예산인 장애인 체육 예산 911억 원과 비교하면 27%에 불과한 금액인 것.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으며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62%에 달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활용한 창작준비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3.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더하여 장애인 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의 제한,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예술인지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창작 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 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 제도로 성격이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위 심사 과정에서 창작 지원금 지급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진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예산이 확대 되어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실효성이 보장되고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