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환 기자 :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안종성)는 지난 6일 코스트코 의정부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이중주차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관련 단속 제도를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행위(이중주차·물건적재) 시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양도·위조·변조 등)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필구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단속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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