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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만65세 기준’ 걸린 장애인 피해 계속
분류비마이너뉴스 글쓴이비마이너 게시일2026-05-06 조회수21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만 65세 기준’을 둘러싸고 장애인들의 절박한 피해 호소와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어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7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6일 오전 국회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및 만65세 연령상한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 김예지 의원실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및 만65세 연령상한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 김예지 의원실

법 개정 내용은 27년 7월 적용… 올해 만 65세 되면 여전히 노인장기요양 대상

기자회견에는 올해 만 65세가 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온 박김 대표에게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하라는 통보가 온 것이다.

“올해 3월 생일을 맞기 전에, 예상되었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장기요양제도로 넘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만 했고, 결국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장애인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은 오는 2027년 7월 시행된다. 2026년 현재 만 65세가 된 박김 대표는 선택권 없이 국가의 제도 설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박김 대표는 “저와 같은 경우에 놓인 장애인들은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라며 “저는 지금 활동지원서비스를 어떠한 변동 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는 동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다. 이들 모두 해소되지 않는 불안 가운데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김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즉각 시행에 나서든지, 그렇지 않다면 시행일 전까지 활동지원제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등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 65세 이전에 신청 안했으면, 이후에는 아예 신청도 못하는 문제 계속

만 65세가 지난 장애인은 아예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법의 문제도 그대로 남았다. 결국 이 문제로 피해를 입어온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저는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족 부담을 덜기 위해 52세에 시설에 입소하여 68세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하였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저는 활동지원비스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립 후 알게 되었습니다.”

오남석 씨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아래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했음에도, 만 65세가 지났다는 이유로 온전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 씨는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108시간을 지원받고, 시범사업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200시간을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시범사업 전담 인력의 야간 당직 지원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2027년 본사업이 시작되면 저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하다”고 했다.

오 씨는 “단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저는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저는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하루라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65세 장애인에 활동지원 선택권 즉각 보장하고, 신청 연령 제한 없애야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는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에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둘 중 필요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김예지 의원은 ‘65세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수정안과 병합심의되면서 서비스 신청 연령 제한 기준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그 사이 65세에 도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서 기존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책을 요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는 “법원은 이미 이러한 제도가 위법하다고 여러 차례 같은 판단을 내렸다”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낸 안은 사법부가 위법으로 확인한 행정처분을 정부가 반복해도 된다고 법으로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활동지원은 단 하루도 양보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장애 노인의 삶을 모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만 65세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행일을 즉각 앞당기고, 65세 이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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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마이너뉴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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