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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권 교육 개선 간담회 개최
분류한국장애인신문 글쓴이정하림 기자 게시일2026-05-08 조회수68
제8차 장애인건강정책개선 릴레이 간담회 단체사진 (사진 : 김예지의원실)
제8차 장애인건강정책개선 릴레이 간담회 단체사진 (사진 : 김예지의원실)

정하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장애인 건강권 교육, 나아가야 할 방향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4조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가족, 보건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권 교육 추진 현황이 다뤄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 내 건강 관련 서비스 가운데 ‘건강교육 및 건강교실’을 경험한 비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인한 진료 거부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장애인 건강권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장애인과 가족, 보건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감염관리, 구강관리, 재활운동,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조주희 교수는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이라며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료·복지를 연계한 건강권 교육 모델과 예비 보건의료인·예비교사 참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자문위원들은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선택적 교육이 아닌 건강 형평성과 포용사회를 위한 보편적 필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높이고 예방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복지기관 종사자 등 건강권 전달체계 인력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건강권을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건강을 배우고 형성하는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학·치의학·간호학 등 보건의료 분야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춰야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시스템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권 교육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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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신문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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