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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UN CRPD 독립보고서 초안 ‘한계’
분류에이블뉴스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2-05-16 조회수131
우리나라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한 이래 1차로 유엔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이후 2차와 3차 병합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 조항을 포함한 완전한 비준과 선택 의정서 비준을 아직 하고 있지 않아 과연 아태장애인 10년의 주도국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으나, 또다시 병합보고서 심의 직전에야 할 것으로 보여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정부의 국가보고서를 최종확정하기 전 정부의 요청으로 검토하는 입장을 취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과정에는 참관하는 수준으로 정부와 협력 관계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 병합 심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라는 점을 들어 독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초안을 오는 17일 공개토론 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민간이 아닌 정부 기관이다. 그렇다면 독립보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땨져보아야 한다. 독립기구이니 정부가 마련한 국가보고서를 두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보고서 작성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권리구제 기관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그 결과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법과 제도에서 장애인 권리보장과 신장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안을 발표해 주었는가는 민간보고서의 평가 대상기관이기도 하다.

정부의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조언을 해 주는 입장에서 독립보고서를 작성하는 입장이 된 것은 분명 발전한 일이다.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정부에 최종 견해와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에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지적하는 입장이 된 것은 고무적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한 독립기구인지,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을 했는지, 그 결과로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보고서에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필요 시 즉시 발표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하기는 힘들다.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국가보고서에서도 장애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만 언급하여 그 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평가하기 힘들다고 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차별을 구제했는지, 왜 구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한 횟수가 적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에 대한 통계와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초안 작성자로서의 스스로 비평을 하기 어려운 점일 것이다. 법원의 권리구제에서 소송에서 패하면 소송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사법 절차에서의 접근성 지원과 실재 소송에서의 구제받지 못한 법원의 보수성을 구체적 자료로 지적해야 맞지 않았을까?

국가보고서는 대부분 법적으로 장애인권리보장이 잘 선언되어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한 점들과 제도가 개선된 점을 보고서에 담는 것이 각국 정부의 일상적 행동이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했는가는 그 법이 충분히 작동하여 역할을 했는가와 장애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가 자료를 뒷받침해 보고되어야 한다.

독립보고서는 총평에 이어 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문별 평가를 하는 순으로 작성하였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참여 원칙이나 장애 유형별 욕구를 충분히 고려한 원칙들이 지켜졌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언급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으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독립보고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독립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자.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일반의무에서 등급제가 폐지되었으나 종합조사표가 의료적 판정을 벗어나지 못했고, 장애 유형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뚜렛증후군 등 장애판정에서 배제된 사례를 들었는데, 사회적 제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를 요구하는 것보다 장애 정의와 유형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야 했다. 판정과정과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구체적 대안이 없어 권고안이 실효적으로 나오도록 기대하기 어렵다.

제6조 장애여성에서는 성인지예산에 장애인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출산과 육아에 치중한 정책을 지적한 바 있듯이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필수적 정책을 나열하고 필요한 예산 규모를 요구했어야 했다.

8조 인식 재고에서 인식 개선 교육 준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장애인 비하 발언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안에 제시하였는데, 그 정도의 지적이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역시 이 수준 정도로 나올 것이고, 정부 역시 노력하겠다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한국 정부에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요구하도록 권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9조 접근성에서 독립보고서는 충분한 저상버스 도입과 지역 격차 해소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였는데, 법정 대수를 확충하거나 법적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거나, 교통 편의증진법에서 교통수단도 인증제를 실시하거나 법정 대수가 되기까지 신규 구입 버스를 저상버스로 하도록 권고해야 맞다. 편의시설 역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인적 서비스를 강화하라고 권고하였는데, 민간에까지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편의시설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자칫 인적 서비스 강화는 물리적 환경은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대체 수단으로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정보접근성에서도 가전접근성을 마련하라고 하는 정도로는 정부가 무엇인가 마련은 하겠으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는 담보하기 어렵다.

12조 법 앞의 평등에서 성년후견제를 의사결정 조력제로 대체하라고 하면서도 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리결정제를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사전에 관리해 주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사법 접근성에서 2차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조력제도와 장애인 사전파악과 권리고지, 발달장애인 전담제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점검을 권고하였는데, 조력제도의 인적 전문성과 효과적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16조 학대로부터의 자유에서 권익옹호기관의 지원 강화와 쉼터 확충을 권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인정되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감시망 확보에는 미흡해 보인다.

19조 자립생활에서 탈시설 법안 마련과 로드맵을 요구하였는데,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 환경 조성과 탈시설 후 지원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이 정도의 권고라면 정부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로드맵도 발표했다고 답변하고 더 이상 권고안에서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에서 24시간 지원과 장애 유형 고려, 서비스 시간 축소의 문제 해결을 지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활동이나 발달장애인의 지켜보기 서비스 등의 서비스 시간 추가 언급이 필요했다.

점자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 대안과 수어통역 확대 지원책을 권고안에 담았는데, 권고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수어통역센터의 수를 늘리거나 개인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지원 서비스처럼 평가를 통해 확충하도록 하는 등 대책과 점자 제공이 교재와 부교재, 그리고 지식 접근을 위한 점역의 의무 영역과 퍼센트 제시가 필요했다.

방송접근성에서 의무 수어 방송 비율을 상향하고, 동영상 방송의 장애인 방송 의무화를 권고하였는데, 홈쇼핑 방송에서의 접근성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발달장애인 쉬운 정보에서도 공공정보에 한정하여 언급하였다.

24조 교육에서 예산을 늘리고 포용적 교육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는데, 평생교육이나 고등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지는 못했다. 이 정도의 권고라면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자연적 증가의 예산을 실천했다고 답할 것이다.

25조 건강권에서 건강권법의 실효적 이행과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권고하였는데, 포괄적이고 원칙적 지적이라 주치의의 자부담 문제나 의료접근성의 격차 해소, 의료비 지원 등 7대 사업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27조 노동과 고용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 제한 문제와 보충급여제 도입, 대안고용제도입, 의무고용 할당과 분담금 인상, 여성고용 증대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정부로서는 여성은 더블 카운트 제도 등 우선 정책을 펴고 있으며, 직업시설에 여러 가지 지원과 공공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하고 말 것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향과 공공 용역의 업종 의무 할당, 급여 보충 30만원에 시간제 근무로 하면 최저임금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 등의 제시가 필요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당사자의 민간보고서를 통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 참여로 축소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과연 당사자 입장이 되어줄 것인지 기대 반 염려 반이다. 특히 법적 제도적 문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동등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차별의 문제가 빠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과 서비스 개선 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권고안에 대한 답변 대응이 쉽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추가적 실천 행동이 대대적인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 없이 대응 가능토록 문구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권고안이 정부를 의식한 독립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짐을 감출 수 없다. 완전한 비준을 한국이 하지 않고 있는 것과 장애인 차별이 여전함에 대한 책임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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