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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새해 추진계획 발표
분류더인디고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5-01-10 조회수22

  •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 완화
  •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 65세 노인연령 조정 논의 착수

[더인디고] 정부는 올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또한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과 대상, 제공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며,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우선,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돌봄통합지원법(’26.3)’ 시행을 위해, 내년까지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지난해 32개 지역에서 노인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는 47개, 그리고 내년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도 장애인까지 포함하며, 제공서비스도 ‘일상생활 돌봄’ 중심에서, 재가 생애말기·임종기케어 모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12.4만명→13.3만 명, 가산급여 195시간→205시간)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2.1만명→2.3만 명, 연령 18∼65세→18세 이상)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69세 미만)하고, 대상도 확대(8.610.4만명)한다. 또한,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수립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1등급 230만6400원, 2등급 208만3400원)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신 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전달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백만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6만명 목표)한다.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1.8만원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 비율도 16년 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2.3% 인상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47종 위기 정보 역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2배 이상 제공(연22만 명→50만 명)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27만 대→30만 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위기발굴에 나선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한다.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20.6만 명→27.3만 명)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만 명 추가 모집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가입 연차별(1년차월 10만원, 2년차월 20만원, 3년차월 30만원)로 차등 인상한다.

그 밖에도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10개소→12개소)하여,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확대(30%+α)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5년→+이른출산개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5천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대(1,203개소→1,372개소)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했다.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했다.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전제한 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3년5.47%→’24년6.09%→’25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4, 기준중위소득 30%→32%)해, 최저생활 보장해 왔다”며 “그 밖에도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2년35만 원→’24년50만 원),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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