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인권위, ‘색동원’ 계기 경찰수사 직권조사…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이어질까
분류더인디고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6-07-08 조회수40
  • 의사소통 어려운 피해자 조사 참여·피해 확인 절차 점검
  • 장애계 거주시설 특성 반영한 수사체계 마련 계기 돼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경찰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경찰관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 사건 등을 분석해 확정할 예정이다.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올해 1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졌으며, 서울경찰청은 시설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색동원 계기, 장애인거주시설 수사절차 들여다본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과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의 실질적 지원 여부 ▲행동관찰과 생활기록 등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 활용 여부 ▲거주시설의 폐쇄성과 권력관계 등 구조적 특성이 수사 과정에서 고려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적절한 조사 방법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구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특성을 수사 절차 차원에서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설은 입소인과 종사자 사이의 의존관계가 강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진술 중심 수사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다.

“조사의 필요성 공감… 실효성은 조사 방식에 달려

다만 장애계 일각에서는 직권조사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직권조사 시점 등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 사안을 모니터링해 왔지만, 이번 직권조사 착수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기존 대응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의 심층 조사와 범정부 태스크포스 운영, 관계부처 종합대책 마련 등이 이미 진행된 바 있어 이번 직권조사가 기존 수사 절차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조사 방식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인권위는 신뢰관계인 지원과 진술조력, 피해 확인 절차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록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이 실제 피해자의 조사 참여에 도움이 됐는지는 결국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반대로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는 방식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나 2차 피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당시 수사기록과 객관적 자료, 조사 과정 전반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검토하느냐가 이번 직권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가 올해 1월 인권위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직권조사의 연장선에서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지도 주목된다. 당시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 제공과 조사기법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장애인 인권활동가는 “거주시설 학대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폐쇄성과 의존관계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 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진술을 얼마나 잘했는가보다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권조사가 과거 사건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학대 사건과 앞으로의 수사 절차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가 이번 조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신뢰관계인 조력 10명 중 2명만…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권고”

출처

더인디고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