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20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노동자를 70대 임원이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와 사법조치를 했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특별감독을 진행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추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사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곳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한다.
공단은 지난 6월 긴급 점검에 이어 7월부터는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피해 장애인 보호·회복 등을 지원하고,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한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행위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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