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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성범죄, 임금체불 인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분류웰페어이슈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6-08-05 조회수28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20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노동자를 70대 임원이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와 사법조치를 했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특별감독을 진행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추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사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곳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한다.

공단은 지난 6월 긴급 점검에 이어 7월부터는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피해 장애인 보호·회복 등을 지원하고,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한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행위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출처

웰페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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