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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완전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언제쯤”
분류웰페어뉴스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1-04-02 조회수16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 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 앞을 가득 매웠다.

2일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계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하 대응팀)’은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응팀은 “지난 70여 년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은 어렵기만 한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일방적인 선거지침 개정… “반복되는 악순환 끊어내야”

앞서 대응팀은 매 선거 시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제21대 총선의 경우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의거해,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마련되는 등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 이상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에 답변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반면,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선거지침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5년간 선거지침에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제외해 많은 투표권이 사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에서 수어와 자막이 동시 제공돼야 하나, 수어와 자막 중 한 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개선되는 등 어려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에 대응팀은 다시금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대응팀은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숫자만큼,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가장 마지막 순서였다.”며 “권리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실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헌법에서 명시한 참정권에서 장애인들을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한다.”며 “다가올 선거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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