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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열린다
분류웰페어뉴스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1-05-11 조회수12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인권과 관련된 판결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쳐, 사법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사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9년 7월~지난해 6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약 120개를 수집·선별했다. 이후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5건 총 14개의 판결을 선정했다. 

디딤돌 판결로는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기각 사례 ▲청각장애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걸림돌 판결은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면서 신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건물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인 ‘구조부’에 장애인등편의법상 문턱, 출입문, 손잡이, 점형블럭을 배제시킨 사건 등이다.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려우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건 ▲학교폭력 피해자인 장애 학생의 부모가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언론 등에 제보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장애 학생 부모가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 

이날 보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이어 연구소 상임이사인 이성재 이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디딤돌 판결(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걸림돌 판결(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 주목할 판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정규 변호사)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판결에 관한 지정토론자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등 법조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토론회 사전 참여 신청 시 자료집과 연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누리집(www.cowal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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