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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