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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2018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기존사업과 변경내용)
분류법령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19-02-18 조회수936
본 지침은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및 법인 ? 시설 직원의 업무 안내서로서 시설 운영의 공통적 적용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지침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게 작성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와 상이한 내용은 본 업무안내를 우선합니다.
● 본 업무안내에 없는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시행문서) 및 보건복지부 발행한 201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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