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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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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수당]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이 지원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 지원

  • [장애수당]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수당] 장애수당 신청 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개정에 따라 2017년 8월 9일 이후로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면제함
     

     <장애수당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대상자>

    1.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2. 20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자

    3. 심장, 신장, 간, 폐 이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심사없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직권 조정된 자

    ※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서

    - 2017. 8. 9 이후 소득계층 간 변동(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 장애수당을 신청한 자는 재심사면제이나,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탈락 후 장애수당이 중지되어 향후 장애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