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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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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특수학교에 재학 중,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신청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2020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지급이 가능함. 단 중복수급은 불가함 
     

    2020년 1월 1일부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18세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 2020년 1월부터는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은 학교 재학여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