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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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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서비스]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

    학교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로 「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따른 전공과임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