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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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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중심직업훈련_퍼스트잡]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률이 궁금합니다.

    2020년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를 통한 사업에 훈련생 388명이 참가하여 193명이 취업에 성공해 49.7%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퍼스트잡 전체 유형에서의 취업률도 38.8%로 나타났습니다.

     

  • [현장중심직업훈련_퍼스트잡] 현장중심 직업훈련(퍼스트잡)의 일자리 유형이 궁금합니다.

    - 도서관(책정리)

    병원(서류정리, 세탁물 이동 등)

    대형마트(포장, 상품 정리 등)

    식당(주방보조)

    카페(음료 만들기, 주문받기, 청소)

    스포츠센터(청소, 탈의실 정리 등)

    숙박업체(정리, 청소)

    제조업체(조립)

    자동차정비소(타이어 바꾸기 등)

    곤충시료 선별직무

    스타벅스 연계

    기타

    지역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이 다릅니다.

     

  • [현장중심직업훈련_퍼스트잡]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사업은 무엇인가요?

    - 현장중심 직업훈련의 한 유형으로 졸업을 앞둔 특수학교() 3 및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3개월 동안 현장훈련(일주일 중 4), 집합훈련(일주일 중 1)을 하루 3시간 이상 사업체에서 훈련하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훈련수당은 월1회 지급됩니다. 1개월간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궁금합니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 기업의 근무현장과 동일한 공간에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성인발달장애인 등 이직기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프로그램명 대상자 운영방법
    직업훈련
    (장애유형별 특화 훈련)
    발달장애인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자)
    1개월~6개월
    직업체험 기초체험 특수교육 대상(고1) 4시간 이상
    심화체험 특수교육 대상(고2~고3) 20시간 이상
    특별체험 발달장애인 구직자 4시간 이상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초과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연속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 초과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무엇인가요?

    서울시가 생활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중위소득 45%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서울시민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동차 기준 부합)

    20215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했으나, 소득·재산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시민

     

    2. 지원내용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