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중위소득30%),의료급여(중위소득40%)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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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장애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임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① 장애수당 신청
② 통합조사 실시
③ 지급 결정
④ 결과통지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