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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선정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시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 결정
지원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감각∙운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 다만,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 치료지원 금액은 월 12만 원이고, 1일 3만 원 이내
신청 및 지원 절차
  •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신청(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자격여부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①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신청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자격여부 심사

  • 시·도교육청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③ 서비스 결정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결정

④ 서비스 제공

  •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서비스 제공
  • 학교 교무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