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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과중한 돌봄 부담을 느끼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내용
  • 심리상담 바우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포함 총 20만 한도) 지급
  • 바우처는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한 기관외에서 사용 및 현금화 불가
  •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함.
  • 본인부담금 미납이 된 경우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함.
  • 12개월 동안 제공
  • 1회 (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가 가능
신청 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및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