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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대상
  •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예외 사항]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취학 유예를 받고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가 없는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내용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502,000원 지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신청 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및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등록 장애아동: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