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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어린이 집을 방과 후에 이용하는 장애취학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상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이용 시간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며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내용
  • 보육료의 50%를 지급 (2021년 기준 251,000원)
  • 보육료의 50%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 해당됨.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50% 지원
신청 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및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