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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아 가정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돌봄 및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신규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고려
  • 2021년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위소득 120%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한시적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내용
  • 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특별한 경우의 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자녀 3인 이상)가정, 출산모가정(출산직후1년), 맞벌이 가정, 양육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가정 등 지자체별 다양하게 적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휴식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등
신청 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및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