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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신규 장애인 등록자 및 재판정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직권 재판정 예시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 시행하는 경우
    (예: 지체전환장애->지체세부장애유형, 지체장애->뇌병변장애)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내용
  •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검사비 지원액 구분]

재판정 구분 지원대상 및 기준
1.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2.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3.서비스 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중증 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재진
단을 받는 자
4.직권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신청방법
  • 의료기관의 진료 영수증 이외 장애정도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예: 지능평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발생비용 등)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