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직권 재판정 예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검사비 지원액 구분]
재판정 구분 | 지원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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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2.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3.서비스 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중증 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재진 단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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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권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