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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신규 장애인 등록자 및 재판정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내용
  • 기준비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1부, 통장사본, 영수증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 제출하여 신청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 (영수증 확인 불필요)
  • 통장사본의 경우 행복e음으로 계좌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징구 가능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