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가 심한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부부 모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을 때 취약가구를 부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가구환경영역에서 취약가구의 인정요건은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만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임. 2명 모두 취약가구가 인정되며 각자의 종합점수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음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
① 발달재활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②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 ‧ 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출산에 대한 특별지원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
③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보다 더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하여 중복급여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함
④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학교장은 활동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협조 지원을 함
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이용자는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나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음.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1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
학교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로 「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따른 전공과임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기준단가는 13,5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은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가 지급됨
구분 |
2인 그룹 |
3인 그룹 |
4인 그룹 |
적용요금 |
100% |
80% |
70% |
시간당 |
13,500 |
10,800 |
9,450 |
그룹당 총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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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40% |
280% |
·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라 적용 요율을 달리하며, 2인 그룹에는 기본
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 4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70% 적용
· 제공기관으로의 급여비용 지급 시 3인 그룹과 4인 그룹의 차등단가 적용되더라도 할인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는 단축형(56시간), 기본형(100시간), 확장형(132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조사를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을 하고,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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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142 |
1,945 |
2,516 |
3,087 | 3,658 |
기준 중위소득 |
2,109 |
3,590 |
4,645 |
5,699 | 6,753 |
기준 중위소득 |
3,163 |
5.386 |
6,967 |
8,549 | 10,130 |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적용되며, 가정방문형(시설포함)은 2명까지만 적용
대상인원 |
회당서비스단가 |
2명 |
개별서비스 단가의 70% x 2인 = 140% |
3명 |
개별서비스 단가의 50% x 3인 = 150% |
4명 |
개별서비스 단가의 40% x 4인 = 160% |
5명 이상 | 시・군・구에서 정하되, 회당 총 결제액이 200% 이내 |
구분 |
내용 |
참여형 |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