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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에도 활동지원 한시 허용
분류더인디고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4-05-21 조회수32

  • 올해 11월부터 202610월 말까지 2년간
  • 장애인고용부담금도 6회까지 분할 납부
  • 21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 한시적 규제 유예 등 민생분야 행정규제 개선 추진

[더인디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도 2년간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00만원 이상 장애인 고용분담금 역시 현행 4회 분할 납부를 6회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같이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3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외 활동지원인력만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정해 가족 돌봄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직접 돌봄을 수행할 때도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을 오는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의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연간 4회 분할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2025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4회 또는 6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 해 내달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공립 공공도서관(어린이ㆍ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족도서관 포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은 사서 1명 이상, 작은도서관은 2개 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을 갖춰도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사서 4명 이상, 작은도서관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와 협업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 또는 사전 법제심사 실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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