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수급자, 차상위, 시설 |
소득수준, 장애정도, 주거형태에 따라 월 2-2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세정보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12세 미만 장애아동 |
무관 |
어린이집 보육료 (국민행복카드) |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상세정보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 돌봄 서비스: 연 720시간 범위 내
· 휴식지원 프로그램: 휴식지원 프로그램, 상담 등(소득기준 무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세정보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무관 |
월 16만원의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세정보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
무관 |
장애아 보육료의 50% (국민행복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세정보 |
발달재활서비스 |
만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매월 14~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세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만3세~18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
무관 |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
·소속 학교
·관할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
상세정보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
읍면동 주민센터 |
|
아동수당 |
만7세 미만 (0~83개월) |
무관 |
만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간 월 10만원 지급 |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만2세 미만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무관 |
0~36개월 미만 월 20만 원
36~86개월(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미만 월 10만원 |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학교우유급식 |
만3세~18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
무관 |
학기중· 방학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
소속 학교 |
|
보육료 지원 |
만0~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무관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국민행복카드) |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온라인 신청) |
|
유아학비 지원 |
만3~5세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
무관 |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만 0~5세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
무관 |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
어린이집 |
|
시간제보육지원 |
6개월~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
무관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
아이사랑 누리집 |
|
아이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
무관 |
소득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비용 차등 지원 (연 84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
· 아이돌봄 누리집
· 읍면동 주민센터(중위소득 150%미만인 정부 지원 대상 가구) |
|
영유아건강검진 |
만6세 미만 |
무관 |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3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만 18세 미만 |
시설생활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
읍면동 주민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