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FAQ

검색하시려면 위의 영역별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영화관, 미술관, 체육관 이용을 위한 이동 시간

    방과후활동 이용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과 지역사회 인프라인 영화관, 미술관, 체육관 등으로 이동은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시간대로 인정가능. 월의 이용시간(최대 44시간) 만큼을 제공기관에서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며, 방과후활동 급여(바우처)는 해당 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21년 12월 17일부터 만6세에서 만 18세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은  재학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른 적용 요율

     

    · 서비스 제공단가는 13,35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바우처 지원금으로 운영되어 바우처 지원금에 매칭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2~4인) 차등단가가 지급​
     

    구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90%

    80%

    시간당

    13,350

    12,015

    10,6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70%

    320%

     

    ·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라 적용 요율을 달리하며, 2인 그룹에는 기본

    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90%, 4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를 적용

    · 제공기관으로의 급여비용 지급 시 3인 그룹과 4인그 룹의 차등 단가 적용되더라도 할인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는 급여자격(44시간)의 범위내에서만 방과후활동을 이용할 수 있음​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예시

    영역

    개요

    구분

    예시

    취미,여가
    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각자에게
    맞는 취미·여가활동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음악활동​

     

    사물놀이난타악기중창단 등

    ​체육활동​축구볼링탁구태권도헬스에어로빅,
    사이클방송 댄스 등
    ​배움활동​컴퓨터외국어요리미술공예제과제빵바리스타 등
    ​생태활동​산책산행레크리에이션음악 감상독서보드 게임 등 또래 놀이 활동 등
    ​힐링활동​산책산행레크리에이션음악 감상독서보드 게임 등 또래 놀이 활동 등
    ​기타활동​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이 희망하는 취미여가
    활동 등

    직업탐구
    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강점을 찾는 등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해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활동 제

    직업이해​

    일의 개념과 가치다양한 직업의 세계나의직업적 강점 탐색미래의 나의 모습선배 직업인과의 만남구직기술(모의면접 등),

    다양한 지원기관 이해 및 정보수집 

    ​직업체험​자격증 취득다양한 직종 교육 및 훈련현장
    실습현장(사업체견학 등
    ​기타​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직업 탐색 활동

    자립준비
    활동

     발달장애 청소년의 기본적인 자립생활능력을 증진시키고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제공

    지역이해

    활동 

    지역사회 이해와 시설 이용지역 내 대중

    교통 이용 등 

    관계형성
    활동
    지역주민 또는 비 장애 또래학생 등과의 통합
    활동 등
    자기표현
    활동
    미술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기
    의사 표현 훈련자치회의 개최 등
    미래계획
    활동
    주거직업여가가사금전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등 미래 계획 설계 및 준비 등
    ​기타활동​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
    준비 활동 등

    관람체험
    활동

    청소년들의 사회성 증진과 신체적,정서적 감각 향상을 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청각 활동과 체험 활동 제공

    관람활동

    연극영화뮤지컬미술운동 경기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및 스포츠 경기 등 관람

    체험활동
    특정 주제로 진행되는 체험 활동 및 교육참여 등
    기타활동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관람체험 활동 등

    자조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 활동 기회 제공

    주도활동

    발달장애 청소년 그룹에서 직접 원하는 활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활동이 때 제공인력은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해 그룹 구성원 독려정보제공필요한 제반 준비 등 의 조력인 역할 수행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취업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취업탐방 활동으로 취업가능 업체 견학이나 공단발간 직업안내서 등을 통하여 직업을 미리 찾아보고 실제 취업을 위한 준비와 취업 알선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상담과 자조모임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주세요

    - 동료상담은 개별 상담(1대1)과 집단(15인 이내) 상담이 있습니다.

    - 자조모임은 당사자 참여주도형 문화 여가활동입니다.​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참가자와 동료지원가의 연결은 어떻게 되나요?

    - 참여자와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이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장애유형은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로만 구분합니다.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지원가는 어디 소속인가요?

    -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위탁수행기관에 소속됩니다.  

  • [발달장애인Job Dream 인턴십] 일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되나요?

    인턴십에 참여하는 대기자가 많거나 해당 적성의 업체 개발이 지연될 경우, 즉시 일자리를 옮기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일하고 있는 업체의 직무를 적성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다른 업체를 개발하여 배치하게 됩니다. 

  • [발달장애인Job Dream 인턴십] 근로지원인은 누구인가요?

    - 근로지원인은 말 그대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때 옆에서 근무를 지원,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는 근무 시간 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전액 지원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 지출이 없습니다. 

    만일 단독 근무가 가능할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