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활동지원기관 방문하셔서 현장실습 신청하시면 됩니다.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지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선임활동지원사와 함께 현장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코로나 19시기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현장실습(10시간) 후 가족급여 제공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 1. 11. 이후 신청 이력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급여 신청 후 30일 이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울 때 신청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신청 시 관할 읍면동에 ‘20.2월 이후 활동지원사 매칭을 요청했던 기관을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20.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급여 중단 시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인정조사자의 경우 종합조사부터 먼저 받으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전 확인 사항
1. (신청인) 신청에 앞서 지자체, 활동지원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자격 확인 등 문의
2. (지자체, 활동지원기관 등) 신청인 대상 확인사항
가. 종합조사자 여부 확인
- (종합조사자) ‘나’의 신청가능 여부 확인 단계로 진행
- (인정조사자) 종합조사부터 먼저 받도록 안내
나. 신청가능 여부 확인
① ‘20. 2월 이후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 중단 사실 있는 경우
- <신청단계> 안내
② ‘20. 2월 이후 급여지원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확인 후 <신청단계> 안내
*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③ ‘20. 2월 이후 급여지원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기관에 급여 신청토록 하고, 30일 이내 매칭 안 될 때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단계
<교육 미이수자>
1. (시도·시군구·읍면동) 현장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기관과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
2. (신청인) 활동지원기관 방문하여 실습 신청
3. (활동지원기관)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협의 후 현장실습의뢰서 양식 송부
4. (신청인) 교육기관에 교육비(15만원, 실습비 약 3만원 포함) 납부 (교육기관) 활동지원기관에 현장실습의뢰서 송부
5. (교육기관) 교육비 수납 확인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송부한 현장실습의뢰서 발급 및 현장실습 지원
6. (교육기관) 선임 활동지원사 동행 하에 현장실습 진행하되, 동행할 선임 활동지원사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음
- 단, 전담인력 동행한 현장실습은 이번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지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 대상으로 실습 가능하며, 1일 최대 6시간(최소 2일에 걸쳐 실습) 가능
7. (제공기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교육기관 송부 및 현장실습 이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가족활동지원인력으로 신속히 등록
8. (신청인)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온라인 불가)
- (구비서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제공·제공자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가족관계 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 전 반드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활동지원인력 등록할 것
9. (읍·면·동)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내용 접수등록 및 시·군·구로 즉시 전송
10.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 없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즉시 공단으로 전송
11. (공단) 대상자의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재산정, 표준급여 이용계획서 작성 후 시·군·구로 매월 23일까지 전송
12.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보원 및 공단으로 즉시 전송
- 전송 가능 기한: 매월 1일부터 27일 18시까지
13. (시·군·구) 신청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결과 즉시 통지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제공·제공자변경·취소) 결정 통지서
14. (신청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개시
15. (활동지원기관) 가족 활동지원인력 등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협조 당부
<교육 이수자>
1. (제공기관) 교육이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가족활동지원인력으로 신속히 등록
2. (신청인)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온라인 불가)
- (구비서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제공·제공자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가족관계 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 전 반드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활동지원인력 등록할 것
3. (읍·면·동)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내용 접수등록 및 시·군·구로 즉시 전송
5.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 없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즉시 공단으로 전송
6. (공단) 대상자의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재산정, 표준급여 이용계획서 작성 후 시·군·구로 매월 23일까지 전송
7.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보원 및 공단으로 즉시 전송
- 전송 가능 기한: 매월 1일부터 27일 18시까지
8. (시·군·구) 신청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결과 즉시 통지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제공·제공자변경·취소) 결정 통지서
9. (신청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개시
10. (활동지원기관) 가족 활동지원인력 등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협조 당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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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금액 |
175만 7,194 |
299만 1,980 |
387만 577 |
474만 9,174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금액 |
562만 7,771 |
650만 6,368 |
738만 9,715 |
827만 3,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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