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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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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특수학교에 재학 중,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신청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2020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지급이 가능함. 단 중복수급은 불가함 
     

    2020년 1월 1일부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18세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 2020년 1월부터는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은 학교 재학여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 [장애수당] 장애수당 신청 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개정에 따라 2017년 8월 9일 이후로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면제함
     

     <장애수당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대상자>

    1.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2. 20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자

    3. 심장, 신장, 간, 폐 이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심사없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직권 조정된 자

    ※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서

    - 2017. 8. 9 이후 소득계층 간 변동(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 장애수당을 신청한 자는 재심사면제이나,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탈락 후 장애수당이 중지되어 향후 장애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대상임 ​ 

  • [장애인연금]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소득 계산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함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하고 있음
     

    무료임차소득이란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임
     

    무료임차소득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로 계산되며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집에 거주하여 무료임차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함​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신청 후 결정기간

    장애인연금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상태·장애정도 등에 따라 3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다만, 재심사 서류 미비로 인한 서류보완 기간 등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음. 장애인연금 자격이 결정되면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이 소급 지급됨 

  • [장애인연금]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 확인하기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①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② 월 소득평가액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액(무료임차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후 남은 금액 반영​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 및 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급여, 국외근로급여는 포함됨.)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소득(장애인복지일자리,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 은 제외. 다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 포함

     - 일용근로자 소득(근로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말함.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 적용률(0.7)

    ③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가구별 2,000만원) + (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이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농어촌은 도의 "군"을 말함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 (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③ 10년 미만인 차량 

  • [장애인연금] 특수학교 재학중인 19세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신청

    · 2020년 1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3급 중복장애)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연금법」 개정.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3급 중복)은 학교 재학여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 참고: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임​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2019.7월부터 서비스 대상자의 일상생활 분야인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및 소득·고용지원서비스로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 

  •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무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지체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전문의 

    뇌병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다만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폐성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신장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확인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5

     

  • [장애인 등록신청] 국민연금공단(자사)의 장애정도 심사 유의점

    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진행하는 장애정도 심사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함. 단,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②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를 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자료보완을 요구함. 2차례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정도 심사가 반려됨

    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접속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