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2만 7,158 |
89만 7,594 |
116만 1,173 |
142만 4,752 |
168만 8,331 |
195만 1,910 |
221만 6,915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0만 2,878 |
119만 6,792 |
154만 8,231 |
189만 9,670 |
225만 1,108 |
260만 2,547 |
295만 5,886 |
|
주거급여 (중위소득45%) |
79만 737 |
134만 6,391 |
174만 1,760 |
213만 7,128 |
253만 2,497 |
292만 7,866 |
332만 5,372 |
|
생계급여 (중위소득50%) |
87만 8,597 |
149만 5,990 |
193만 5,289 |
237만 4,587 |
281만 3,886 |
325만 3,184 |
369만 4,858 |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표입니다.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지체․ 시각․청각 언어․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인 분류 표입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7만 4,587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55만 5,830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정도 기준 표입니다.
장애유형 |
장애정도 |
장애상태 |
지적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자폐성장애 |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1인 가구의 인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이면서, 실제로도 혼자 거주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일 때 해당됨. 주민등록을 달리하나,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가구 인정이 불가함
가구구성원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준용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임
-발급 서류
①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함
① 시설기준: 교통편의성 등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서 위치하며,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활동공간을 갖추어야 함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② 인력기준: 발달장애인 및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갖춘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간활동교육을 받아야 함
관련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됨.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