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FAQ

검색하시려면 위의 영역별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부부 모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을 때 취약가구를 부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가구환경영역에서 취약가구의 인정요건은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만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임. 2명 모두 취약가구가 인정되며 각자의 종합점수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음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① 발달재활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②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 ‧ 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출산에 대한 특별지원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
     

    ③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보다  더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하여 중복급여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함 
     

    ④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학교장은 활동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협조 지원을 함
     

    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이용자는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나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음.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1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서비스]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

    학교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로 「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따른 전공과임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른 적용 요율

    · 기준단가는 13,5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은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가 지급됨​
     

    구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80%

    70%

    시간당

    13,500

    10,800

    9,45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280%


    ·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라 적용 요율을 달리하며, 2인 그룹에는 기본

    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 4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70% 적용

    · 제공기관으로의 급여비용 지급 시 3인 그룹과 4인 그룹의 차등단가 적용되더라도 할인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는 단축형(56시간), 기본형(100시간), 확장형(132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 방법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조사를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을 하고,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1,142 

    1,945 

    2,516 

    3,087 

    3,658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기준 중위소득
    180%

    3,163 

    5.386 

    6,967 

    8,549 

    10,130 

     

  •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른 적용 요율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적용되며, 가정방문형(시설포함)은 2명까지만 적용 
     

    대상인원

    회당서비스단가

    2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70% x 2인 = 140% 

    3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50% x 3인 = 150% 

    4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40% x 4인 = 160%

    5명 이상 시구에서 정하되회당 총 결제액이 200% 이내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 자조모임 티타임동아리독서모임 등

     ∙ 산책걷기수영등산요가볼링탁구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캠프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권리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연극 및 영화 관람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계획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악기 연주노래 부르기중창이나 합창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작품 감상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가드너제과제빵양초공예 등

     ∙ (도예흙으로 생각 표현창작품 만들기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카메라 관리사진 찍기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목공예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