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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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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과 관계가 있나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탈락한 시점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임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되어(2017년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 시행,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수당 시행),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하거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수급받다가 탈락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해서 재 신청없이 5년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함
     

    다만,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함​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서비스는 신청주의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서비스는 신청주의로서 반드시 신청이 필요 

  • [장애수당]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이 지원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 지원

  • [장애수당]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인연금] 만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서 기초연금 수급권 전환 후 내용을 알고 싶어요.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만 받을 수 있음
     

    생계급여(중위소득30%)·의료급여(중위소득40%) 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라 전체 수급액이 감소하므로 이 감소분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8만 원을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직역연금(공무원 등) 수급 특례 대상자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가 지급됨. 그러나 부가급여는 미지급됨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 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종전 장애 3급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대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종전 단일장애 3급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종전 4급 장애를 2개 가진 경우로서 중복장애 합산으로 종전 3급이 되었더라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외대상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 다만,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예를들어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로 언어재활 이용 시, 발달재활서비스 미술재활 이용은 가능. 이 경우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 영수증사본을 첨부함​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 바우처 이월

    활동지원 바우처 생성 후 이용하지 않은 잔량에 대해서는 다음달로 이월 됨. 다만, 사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익월에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또한, 미사용 잔량은 익월로 이월되나, 매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되어 이월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