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② 통합조사 실시
③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④ 국민행복카드 발급
⑤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바우처 관리
소득기준 | (등급)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총 구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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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
(다형) | 월 22만원 | - | 월 22만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
(가형) | 월 22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즉 65%이하) |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
(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