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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등록한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임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다. 다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
  •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생성된 바우처로 서비스 후 회당 결제를 하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주민센터) 통합조사 실시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바우처 관리

①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신청 가능

② 통합조사 실시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사

③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통지

④ 국민행복카드 발급

  • 카드사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송부

⑤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바우처 관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바우처 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소득별 차등 적용하여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표 입니다.
소득기준 (등급)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총 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가형) 월 22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즉 65%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마형) 월 14만원 8만원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원칙
  • 1: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발달재활 목적상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시설의 경우 시설장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 적용
  • 도서·벽지지역 거주 장애 아동에 대한 방문 서비스 제공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되며,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
  •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 가능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