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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65세 보전급여)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 (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장애인은 시설 밖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외 대상임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평가함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종류 및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

  •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임.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
  • 방문목욕은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임.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가정 내 목욕은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 방문간호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임
    •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제공하지 않음
신청방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수급자격 심의(국민연금공단 지사) ⇨ 대상자선정 및 통보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②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③ 수급자격 심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장애인을 방문하여 조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심의 진행됨

④ 대상자선정 및 통보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장애인에게 대상자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활동지원급여 지급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달장애학생 본인,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대리인의 신분증),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할 수 있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은 시ㆍ군구 에서 확인 필요

활동지원 급여 비용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표 입니다.
"이동목용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경우 욕조, 펄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욜을 제공하는 경우
1회당 금액 74,470 67,150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달장애학생 본인,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대리인의 신분증),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할 수 있음
  • 방문목욕의 활동지원급여 비용
표 입니다.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 14,020 20,250 20,250
  •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1회로 산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회당 금액의 80%를 산정합니다. 소요시간인 4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 비용
표 입니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시간당 금액 36,110 45,290 54,490
  • 수급자의 질병명, 활동지원급여의 구간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산정
  • 수급자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방법

  • 종합점수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 포함)은 2만원 정액 부과됨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0년의 경우 164,900원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기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함. 또한,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계속 이용 가능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