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②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③ 수급자격 심의
④ 대상자선정 및 통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은 시ㆍ군구 에서 확인 필요
"이동목용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경우 | 욕조, 펄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욜을 제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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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금액 | 74,470 | 67,150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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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금액 | 14,020 | 20,250 | 20,250 |
30분 미만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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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금액 | 36,110 | 45,290 | 54,490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방법
종합점수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별지원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