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만 6세~만 18세 발달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간
  • 발달장애학생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달장애학생의 선택, 자기결정권, 참여에 기반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과후활동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단,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최대 2개 그룹을 담당 가능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를 제공
  • 방과후활동은 이용자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방과후 시간(13시~21시) 및 토요일(9시~18시)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에도 운영하며 연중 이용시간(월 44시간)과 동일
신청 및 지급 절차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자격 결정 이용자 선정

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발달장애학생 본인,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 가능

②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의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자격 결정, 결정통지서 발송

③ 이용자 선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