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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발달장애인과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함. 단, 주간활동 제공인력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최대 2개 그룹을 담당할 수 있음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도전적 행동 등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인 그룹을 1개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제공기관별로 전체 이용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단축형(56시간), 기본형(100시간), 확장형(132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가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경함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100시간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56시간의 단축형, 132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주간활동은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의 낮 시간(09:00~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활동지원 급여 감액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발달장애인과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표 입니다.
구분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 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중위소득45%)·의료급여(중위소득40%)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 원 월 15만 원 월 7만 원

경증장애인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2만 원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100시간) 이용자는 활동지원에서 40시간을 차감하고, 확장형(132시간) 이용자는 활동지원에서 72시간을 차감
신청 및 지급 절차
  •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주민센터)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의결 이용자 선정

①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 가능

②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의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③ 이용자 선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