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 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중위소득45%)·의료급여(중위소득40%)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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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0만 원 | 월 15만 원 | 월 7만 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월 2만 원 |
①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②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의결
③ 이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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