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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센터,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사업체 모집
분류에이블뉴스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19-04-02 조회수1,348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강사단 발족식 모습.(c)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이하 나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일터를 만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나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탁받은 기관이다.

나야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3월 29일 강사단 발족식을 진행하고, 다방면에서 장애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장애인·비장애인 27명을 나야의 강사단으로 위촉했다.

강사단이 진행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이 협업과 분업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에서 중증장애인 강사는 자신이 겪은 삶의 경험을 인권의 언어로 풀어낸다.

비장애인 강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몸소 보여줄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존재가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며 공존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것이 협업 강의의 목적이다.

나야의 협업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업장은 12월 20일까지 고용공단(https://www.kead.or.kr) 홈페이지나 나야 카페(https://cafe.naver.com/nayah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나야 전자우편(nayadhr@sadd.or.kr)으로 보내면 된다.

또는 나야 구글 독스(https://forms.gle/Jg7Tp9zKNBEk68wF7)에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하면 전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의>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02-267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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