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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분류웰페어뉴스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19-04-15 조회수1,15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장애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의 위상을 높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를 육성 ▲전국 모니터링 실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상승에 기여 ▲장애인등 편의법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수행 단체 선정을 위한 조건이 장애인의 보행 특성과 감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교통 약자 법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조항을 신설해 교통약자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병규 교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율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 기관의 업무 수행 한계와 이동 편의 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이어 토론자인 한국시각자앵인연합회 화성시지회 문광만 센터장은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도 점자 블록이나 손잡이에 점자 인쇄도 찾아보기 어렵고 점자가 틀린 경우가 다반사.”라며 “지자체와 시설 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각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인증팀 서재원 건축사는 “인증 실적은 민간보다는 공공부분에 편중돼 있어, 민간부분에서도 인증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하왕수 사무관은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 민원만 3년간 1,672건에 달한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개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 시설편 개선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 ▲업무통합방안 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담당 부서관 사람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생활밀접 공공시설인 소규모 공공시설의 편의 시설 설치율 제고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용 편의시설 대부분은 부착물 형태로 설치됨에 따라 내구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고, 시설 주들의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적합성 확인과 BF 인증 등에 있어 관련 전문가와 시각장애인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별표”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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