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신청대상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c)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http://www.ablenews.co.kr/News/NewsImages/NewsImage/c_0_001320190415152946300733.jpg)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를 이용하려던 당사사자들이 신청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관계기관을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이하 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연대는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총 3개 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다. 장애계에서 소외된 장애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연대에 따르면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에 소속돼 근무하는 송정아씨 등 6명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지만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답을 들은 것.
이 자리에서 공단 담당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박지주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c)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http://www.ablenews.co.kr/News/NewsImages/NewsImage/c_1_001320190415152946300733.jpg)
그러나 당사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는 장애인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양천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규정은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있다.
연대는 “많은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가 정부·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다. 이 곳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예산 지원의 차이일 뿐인데,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 드는 동일한 업종의 직군임에도 이중지원 등 이유로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의 신청만을 막는 것은 부당한 권리침해 행위”라면서 “인권위가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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