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하철 4호선 초지역 지하 보도에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설치돼 지난달 27일부터 운행됨에 따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높아졌다. 하지만 지하 보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버튼 앞 바닥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점자블록이 스테인리스 피스 고정형으로 저시력장애인들은 빛 반사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우며, 또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눈이나 비가 오면 물기에 따른 미끄럼으로 인해 자칫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해 가로, 세로 30cm를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색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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