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월 30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인 5월 9일까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답변을 촉구하며 매일 아침 8시, 삭발 투쟁을 합니다. 장소는 인수위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3호선 경복궁역 7-1 승강장(안국역 방향)입니다. 비마이너는 삭발 투쟁을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투쟁결의문을 싣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인권’이었나
첫눈이 내리던 날 광화문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지켜줄 건지 안 지켜 줄 건지 대답 없는 ‘인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타들어 간다
이른 아침 경복궁역에서”
(진성의 ‘안동역에서’ 개사)
이 노래를 부르고 나니 지난날 촛불 집회하던 광화문에서 그리고 2018년 평창패럴림픽 개막 전날 ‘평창패럴림픽 성공기원’ 국제장애인 행사에서 노래자랑 무대에 올라 태백산이 떠나가도록 불렀던 그날을 상기하게 됩니다.
촛불집회로 탄생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겨우 25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국민의 힘 차기 윤석열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장애인은 전쟁에서 아무 쓸모 없는 식충이로 취급하여 홀로코스트에서 T4 작전으로 장애인을 2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라도 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무렇게나 차별하고 배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에게도 분명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헌법정신과 헌법의 가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운동이 비문명적이고 야만스러운 행동이라고 보는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이 올바른 주장이며, 헌법정신과 헌법의 가치가 있는 주장인가요?
장애인도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도 국민 대접을 받아야 하기에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차별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헌법 제34조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저희 장애인이 요구하는 4대 법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장애인도 이동이 자유로워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과 더불어 인간답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지역사회 생활권을 예산이 보장된 정당한 권리로 보장해 주세요.
평생 아꼈던 천금 같은 제 머리카락을 삭발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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