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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기도 막혀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 징역 4년 선고
분류비마이너뉴스 글쓴이이슬하 기자 게시일2022-05-03 조회수213
지난해 8월 23일 SBS는 인천시 연수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직원이 장희원 씨를 붙잡아 앉히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있다. 사진 SBS 8뉴스 캡처
지난해 8월 23일 SBS는 인천시 연수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직원이 장희원 씨를 붙잡아 앉히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있다. 사진 SBS 8뉴스 캡처

‘연수구 장애인 학대 사망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가 성명을 내고 “장애인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법원을 규탄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선고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ㄱ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ㄱ 씨의 행위가 장애인 당사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며 “지적장애인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클뿐더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른 공범자들과 입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하였는바, 진정으로 피해자를 애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ㄱ 씨와 함께 장희원 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ㄴ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재구성한 것. “이게 학대면 모든 복지시설은 사라져야 돼요”라고 말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ㄱ 씨 역시 법정에서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ㄱ 씨와 함께 장희원 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ㄴ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재구성한 것. “이게 학대면 모든 복지시설은 사라져야 돼요”라고 말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ㄱ 씨 역시 법정에서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ㄱ 씨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의지는 확고했다. 시민 2482명과 국회의원 67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 뜻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4년형에 그쳤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쫓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엄중처벌을 기대했던 유가족의 마음은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앞에 두 번 무너져 내렸다”며 “우리는 인천지법이 이번 판결에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인천장차연은 “장희원 씨의 사망은 단순히 장애인 한 명의 사망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의 고통과 파탄을 의미한다. 또한 장희원 씨와 같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지도 방어하지도 못하는 수십만 발달장애인들의 고통이기도 하다. 이 모든 고통을 인천지법은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발달장애인 장희원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직원이 강제로 먹인 음식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

인천장차연은 검찰의 항소를 통해 2심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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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마이너뉴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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