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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총력
분류에이블뉴스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22-05-31 조회수122
지난 24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에서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 청렴캠페인. (c)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한편, 신고의무 및 금지행위 확인 절차,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공단 전 직원들이 법의 취지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에 대해 실시간 라이브 교육을 실시하했다.

특히 공단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MZ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만화 형식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내게시판에 게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You.. Quiz?’ 대회를 개최해직원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24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에서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앞으로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직원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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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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